2. 질권의 실행
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을 위한 집행절차에는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이 대체로 준용된다(민집 273조, 민집규 200조). 따라서 집행법원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여 추심명령, 전부명령이나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하고 그 현금화한 대금을 배당하게 된다. 다만 질권자에게는 직접
추심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것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한다. 따라서 압류 후의 현금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추심명령의 수단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고 전부명령이나 특별현금화방법이 이용된다. 그 밖에 성질상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차이가 있다.
나. 질권의 실행을 위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지만 질권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그 대신 담보권, 즉 질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특히 질권의 목적인 권리가 특허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집 273조). 담보권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고, 압류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할 때에는 그 서류의 등본을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민집규 200조, 민집 264조).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질권설정자, 제3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를 적고, 그 외에
질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한 질권의 실행인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민집규 192조, 200조).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와 질권설정자(담보제공자)가 다른 물상보증의 경우에는 질권설정자(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채권자)가 여기서 채무자에 해당한다. 질권자는 질권의 내용으로서 목적채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과 그 대항요건을 갖춘 뒤에 이루어진 처분행위를
무시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압류명령을 발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무의미하지만, 현금화명령의 전제로서 압류명령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권리질권 또는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 중 성질상 준용할 수 없는
것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예컨대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민사집행법 246조 1항, 2항의 규정은 준용의 여지가 없다. 다만 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 중에는 동시에 질권의 설정도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공무원연금법 32조, 군인연금법 7조 등).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으나(민집 248조), 그 채권이 질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질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할 수 없다. 질권자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민법 353조), 이러한 권리는 압류 후에도 존속하기 때문이다.
또 질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가 된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도 질권자를 위하여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을 할 수 있다. 이는 질권자에 의한 압류가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나 배당요구의 뒤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는 부동산경매에 관한 민사집행법
264조 내지 267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규 200조), 담보권실행에 대한 불복절차 즉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에 대한
즉시항고절차에서는 일반 강제집행의 경우와 달리 담보권이나 피담보채권의 소멸, 부존재, 변제기미도래 등 실체에 관한 사유도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민집 265조). 또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등 민사집행법 266조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담보권실행절차를
정지 또는 취소하여야 하고(민집 266조), 담보권실행을 위한 현금화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그로 인한 권리이전의 효과는 담보권의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민집 2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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